1. 부동산정보과-1595(2019.1.17)호와 관련입니다.
2. 일원동 4-1 일대, 수서동 362-11 일대 강남자원회수시설 집단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하여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강남자원회수시설 집단화사업
나. 사업위치 : 일원동 4-1일대, 수서동 362-11일대
다. 공고기간 : 2019.1.17. ~ 2019.1.24.(7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