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화빌딩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행일자: 2019. 2. 25.)
- 지정번호: 제2019-001호
- 명 칭: 흥화빌딩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70길 12-6
-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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