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변경)지정하고, 첨부 고시문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대상: [붙임] 고시문 참조
2. 고 시 일: 2019. 04. 11.(목)
3. 고시장소: 강남구청(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붙임: 제3종시설물 (변경)지정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