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019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3.20.) 및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4.3.)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