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656-3번지)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9일

강 남 구 청 장


(고시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