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 대우 멤버스카운티Ⅴ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행일자: 2019. 8. 5.)
- 지정번호: 제2019-2호
- 명 칭: 청담 대우 멤버스카운티Ⅴ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7길 39
- 지정범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붙임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청담 대우 멤버스카운티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