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3길 33에 위치한 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재건축)사업의 사업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를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25.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시장정비(재건축)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논현종합시장시장 시장정비(재건축)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 강남구 봉은사로33길 33
4. 정비구역의 면적 : 1,654.8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논현종합시장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순희
6.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이내
7. 사업시행인가일 : 2019. 9. 6.
8. 사업시행인가 변경일 : 2019. 10. 25.
9. 변경사항 : 주택 세대수 변경(기존 100세대 → 변경 99세대)
- 변경사유 : 단순오기에 따른 변경
10. 사업개요
가. 대지면적 : 1,654.80㎡ 나. 건 폐 율 : 68.92%
다. 용 적 률 : 360.89% 라. 높 이 : 33.02m
마. 용 도 : 판매시설, 공동주택 세대
바. 규 모 : 연면적 12,131.90㎡ (건물 1개동/지하5층, 지상10층)
11.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에 비치 보관
붙임 1. 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문(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