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아너힐즈를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시행일자:2019.12.13.)
-지정번호: 제2019-4호
-명칭:디에이치 아너힐즈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1
-지정범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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