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삼성동 144-5]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17호
2020-01-30 |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4호(2009.07.02.)로 결정고시된 테헤란로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