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역삼동 798-1,5,6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7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나. 주택사업의 명칭 : 역삼동 798-1번지외2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다. 사업구역의 위치 : 역삼동 798-1번지외2필지(798-5, 6)
라. 사업구역의 면적 : 727.20㎡
마. 사업주체의 성명 : 주식회사신영주택건설
바. 사업주체의 주소 : 김포시 김포한강9로76번길 47, 506-21호(구래동, 폴리프라자)
사. 사업개요
1) 대지면적 : 727.20㎡
2) 건 폐 율 : 49.54%
3) 용 적 률 : 224.57%
4)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5) 규 모 :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2,038.14㎡
6) 용 도 : 도시형생활주택(40세대)
아. 금회 변경사항 : 사업주체 변경
- 변경전 : 김윤경, 주식회사다판다
- 변경후 : 주식회사신영주택건설, 주식회사태상종합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