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대상
1) 집회금지 장소 : 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 및 그와 인접한 도로(인도)
2) 적용기간 : 2020년 5월 15일 0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 까지
나. 금지내용 :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다. 고시내용 : 집회 금지장소, 제한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