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2020.5.15.(금) 0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5개도로(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전체 및 그와 인접한 도로(인도)를 대상으로 집합 금지장소로 고시한바 있습니다.
3. 우리 구는 아래와 같이 집합 금지장소를 추가하여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대상
1) 집회금지 장소 :(기존) 영동대로, 봉은사로, 강남대로,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 및 그와 인접한 도로(인도)
(추가) 도산대로, 선릉로, 삼성로, 남부순환로 전체 및 그와 인접한 도로(인도)
2) 적용기간 : 2020년 7월 15일 0시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 까지
나. 금지내용 : 집회금지장소 내 일체의 집회, 시위 등 집합행위 금지
다. 고시내용 : 집회 금지장소, 제한사유 등
4. 아울러 일부 단체에서 집합 금지장소를 확인하고 바로 인접한 코너도로변, 이면도로 등에서 집합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집합 금지장소로부터 150M내 도로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장소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감염병 집회 금지 고시문(202007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