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제조사 당시 망실된 지적기준점(101점)의 성과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지적기준점 목록(101점) : 붙임
나. 고시방법 : 강남구청 홈페이지
붙임 : 지적기준점 폐기 고시 1부. 끝.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다양한 혜택·안내를 친구 추가로 간편히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