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삼호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도곡동 540번지 일원)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처리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