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예비)추진위원장・감사 선거」 에 아래와 같이 단독입후보자로 등록하였기에,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무투표 실시 안내 및 (예비)추진위원장・감사 당선자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