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코엑스 내 대규모 행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근 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2호
나. 대 상 : ㈜코엑스, ㈜WTC서울, 행사를 하려는자, 행사를 참가하는자
다. 처분기간 : 2020. 10. 12(월) 00:00 ~ 별도 해제시 까지
라. 처분내용 : 첨부 참조
붙임 1. 전시행사등 방역지침 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