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사동 564번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에 대하여 열람공고 및 2020년 제7회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고시명 :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폐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방법 : 시보 및 구보, 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고시일자 : 2020.11.0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