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아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삼성서울병원 리모델링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시 공 사 : 삼성물산 주식회사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선정업체: 한강건설안전(주)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삼성서울병원 리모델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