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 간 : ’21년 4월 12일(월) 0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변경 시 까지
2. 대 상
○ 서울시 강남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3. 내 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