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81호(2012.10.25.)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2013.08.09), 강남구 고시 제2014-63호(2014.06.27) 사업시행인가, 강남구 고시 제2016-5호 관리처분계획인가(2016.01.08.), 강남구 고시 제2017-101호 사업시행변경인가(2017.07.14.), 강남구 고시 제2018-111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2018.07.27.), 준공인가(2020.09.28.) 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6번지 일대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사업의 명칭 :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6번지 일대
2) 면 적 : 113,390.6㎡
다.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 소 : 강남구 개포로 206, 5층(개포동,금화빌딩)
2) 성 명 :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서영걸)
라. 이전고시 내역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개포시영아파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