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1-1222호 "삼성홍실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해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삼성홍실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해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2. 시공사 : 디엘이앤씨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업체 : (주)빌딩닥터엔지니어링
붙임 :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