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공부에 표현된 지적경계의 위치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 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
나. 주요내용 :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의 기준을 지역측지계에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
다. 시행일자 : 2021. 6. 9.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