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81호(2012.10.25.)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2013.08.09), 강남구 고시 제2014-63호(2014.06.27) 사업시행인가, 강남구 고시 제2016-5호 관리처분계획인가(2016.01.08.), 강남구 고시 제2017-101호 사업시행변경인가(2017.07.14.), 강남구 고시 제2018-111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2018.07.27.), 준공인가(2020.09.28.) 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6번지 일대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05.21. 이전고시 하였으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 고시합니다.
2. 이전고시 수정내역 : 2017년12월08일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지적분할로 인하여 종전 지적의 표시에 오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참조: 5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