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원동 611-1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제6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 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특별계획구역10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