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9 - 1957호 우리구 신사동 527-1 외 2필지(527-7, 527-8) 건축협정 신청서에 대하여 「건축법」제77조의6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38조의 9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명 칭 : 신사동 527-1 외 2필지 복합시설 협정
2. 목 적 : 건축협정으로 벽체, 계단실, 지하층, 주차장 등 통합 조성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3.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27-1, 527-7, 527-8
4. 유효기간 : 건축물 존치 시까지
5. 건축협정내용 : 공고문 참조
6. 게시장소 :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건축과(☎3423-6164)에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