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남구 공원녹지내 음주금지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 주요 공원녹지내 22시 이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강남구청장

1. 적용지역 : 강남구 내 공원, 녹지, 하천변 등 168개소 (붙임 참조)
2. 적용기간 : 2021. 7. 7.(수) ~ 별도 해제 시까지
3. 처분대상 : 강남구 내 등 168개소 이용(방문)자
4. 처분내용 : 처분대상지역내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주행위 금지
5. 효력발생시점: 고시 즉시 효력 발생
6. 처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