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호(2016. 6. 25.)로 결정(변경)된「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