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삼성동 19-4번지 일원 상아아파트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제83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7조에 따라 붙임의 고시문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