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3.11. 조합설립인가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3.23)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9 (2014.10.31.)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7-116(2017.9.1.)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1-20(2021.2.19.)호로 사업시행인가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강 남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명칭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2) 구역면적 : 25,655.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서우석)
(2)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01길 7 203호(청담동, 승창빌딩)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1. 10.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증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