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기간: ’21. 11. 01.(월) 0시 ~ 별도 안내시까지
2. 대 상: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 이미용업, 숙박업
3. 내 용: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4. 업종별 방역 수칙
-목욕장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
-이미용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필요시 도입가능)
-숙박업(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