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 간 : 2021년 11월 1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2. 대 상
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서울시 강남구 소재 노래연습장*
* ①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예:뮤비방 등)은 방역수칙 동일 적용
② 노래(코인)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등록업소 포함
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서울시 강남구 소재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3. 내 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