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주요 공원 내 전역에서 22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강남구청장
? 해제 고시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남구 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16호)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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