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과-21447(2021.12.8)호와 관련입니다.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6조(교육의 위탁 등)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교육업무 위탁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업체 지정
나. 수 탁 자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다. 영업장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7, 10층
(신천동, 한국광고문화회관)
라. 위탁기간 : 2022년 1일 1일 ~ 2024년 12월 31일(3년)

붙임 1.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 위탁지정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