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과-21155(2021. 12. 3)호와 관련입니다.
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2022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