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97 삼성동시티빌A동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