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1-1번지 개포우성9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