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 일반관리시설 중 PC방, 영화관,멀티방, DVD방, 오락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기 간: 2022. 1.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2. 경과규정 등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 2. 7.(월)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예외연령 축소 : 2022. 3. 1.(화) 0시 ~ 변경시 까지
*계도기간: 2022. 3. 1.(화) ~ 2022. 3.31.(목)
3. 대 상
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 서울시 강남구 소재 노래(코인)연습장*, PC방, 멀티방・DVD방 등
* ①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 중인 시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소,예:뮤비방 등)은 방역수칙 동일 적용
② 노래(코인)연습장 형태의 영업을 하는 무허가・무신고 등록업소 포함
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락실, 영화관

4. 내 용 : 대상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