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원동 627번지 일대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공모 미선정지에 대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미선정구역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다. 제한기간 :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지역 : 강남구 일원동 627번지 일대
마. 제한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2)「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3)「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4)「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5)「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 1), 5)는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함
바. 제한제외 대상
1)「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2)「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3)「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4)「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 1)~4)는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2. 지형도면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