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집합제한)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아래 대상자께서는 납부기한인 2022.02.04.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