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관리과-호(2022. 4. 5.)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80호(2016. 9. 8.) 등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고시내용
고시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 강남구고시 제2022- 호(2022. 4. 7.)
고시방법 : 서울시보,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