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102호
2022-04-15 | 재건축사업과
주택과58511-4937호(2002.11.18.)로 조합설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06-51호(2006.7.14.)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7-87호(2017.6.23.)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9-142호(2019.9.1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내 역삼동 712-3번지 외4필지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