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4호(2017.07.20.)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9-169호(2019.12.05.)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