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청담・도곡아파트지구 역삼주구 내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신청이 있어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을 변경 지정(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