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2022년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지목별 평균 개별공시지가
2.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2-139호
3. 게 재 일 : 2022. 6. 17(금)
4. 게재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5.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