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0호(2022.03.10.)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2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개포우성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일부 오기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