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61호(2016.8.25.)로 결정(변경)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일부 해제를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