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및 예비감사 선거 관련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추진위언회 구성 선거관리 기준" 제26조 및 제31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당선자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