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58511-4937호(2002.11.18.)로 조합설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06-51호(2006.7.14.)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2-102호(2022.4.1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22-114호(2022.5.6.)로 준공인가 고시된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내 역삼동 712-3번지 외 4필지 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문(개나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