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행정과-11617(2022. 7. 6.)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 8. 6.)로 결정된 강남구 신사동 649-9호 도산공원 부지내 복합건물 건립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내용
Ο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Ο 고시번호: 강남구고시 제2022-000호
Ο 고시일자: 2022. 9. 8.(목)
Ο 고시방법: 시보게재, 구 홈페이지 게제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