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23번지 일대 남서울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